거래사실확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, 세금계산서 역발행
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,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.
1.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.
2. 신청서 검색 및 다운로드
- 홈택스 상단 검색창에 '거래사실확인신청서' 입력 후 검색
- 거래사실확인신청서 다운로드

3. 신청서 작성
신청서 작성 시, 다음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.
- 신청인 정보: 상호(법인명)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, 연락처 등
- 공급자 정보: 공급자의 상호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주소 등
- 거래 내용: 공급대가, 거래일자, 품목,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

4. 증빙서류 첨부
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
-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
- 무통장 입금증 등 대금결제 증빙자료
- 기타 거래사실 증명 서류

5. 신청서 제출
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, 출력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.
6. 유의사항
- 신청 기한: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
- 거래 금액: 거래 건당 5만 원 이상
- 처리 절차: 세무서에서 거래 사실 확인 후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
도움이 필요하신가요?
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센터(☎126) 또는 홈택스를 참고하세요.
'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미국 한국에 상호관세, 미국의 관세부과와 주식시장 하락 (0) | 2025.04.04 |
---|---|
엑셀에서 현재 날짜와 시간 넣기 (0) | 2025.04.03 |
GPT-4o 이미지 만들기 초보 – 사용방법 & 비용 (1) | 2025.04.02 |
GPT-4o 이미지 생성 사용하는 방법과 비용 (0) | 2025.04.02 |
사람은 왜 자신의 재능을 잘 모를까? 이유와 해결 방법 (1) | 2025.04.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