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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사실확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, 세금계산서 역발행

파란마녀혜란 2025. 4. 3. 09:32

 

거래사실확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, 세금계산서 역발행

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,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.

1.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
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.

2. 신청서 검색 및 다운로드

3. 신청서 작성

신청서 작성 시, 다음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.

  • 신청인 정보: 상호(법인명)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 성명, 연락처 등
  • 공급자 정보: 공급자의 상호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주소 등
  • 거래 내용: 공급대가, 거래일자, 품목,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

4. 증빙서류 첨부

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

  • 거래명세서 또는 영수증
  • 무통장 입금증 등 대금결제 증빙자료
  • 기타 거래사실 증명 서류

5. 신청서 제출

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, 출력하여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이 가능합니다.

6. 유의사항

  • 신청 기한: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
  • 거래 금액: 거래 건당 5만 원 이상
  • 처리 절차: 세무서에서 거래 사실 확인 후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

도움이 필요하신가요?

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고객센터(☎126) 또는 홈택스를 참고하세요.